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부동산을 협의취득으로 양도한 후 반환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협의취득 계약이 해제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했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에 협조한 부동산 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한 것은 조세공평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협의취득과 양도계약이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며, 반환금 지급으로 협의취득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이 보유기간 통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