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중간관리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던 중, 2021년 12월 초순경부터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이용해 해외 콜센터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C에게 현금 인출 및 중계기 관리 역할을 제안하여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텔 객실에 중계소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국내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와 C이 자신들은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070 번호로 표시되면 잘 속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중계기 관리책'을 두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을 중계기나 휴대전화 단말기('CMC 기능' 이용)에 삽입하여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현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던 중, 보이스피싱 중간관리 조직원 'N'의 제안을 받아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고인 B와 C을 고용하여 함께 전국 모텔을 옮겨 다니며 중계소를 설치하고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E에게 290만 원, J에게 6,613만 원, I에게 1,000만 원, L에게 5,700만 원, AB 외 14명에게 3억 7,126만 5천 원, AJ에게 6,920만 원 등을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범행에 필요한 전화번호 변작, 통신 매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그리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는 등의 불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와 C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계기 운영 방식, 현금 인출 및 전달 방법, 수사기관 추적 회피 지시, 피고인들 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화번호 변작, 타인통신 매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전달) 혐의에 대한 공모 여부와 죄책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6호 내지 19호, 21호, 26호 내지 38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국내 휴대전화 번호 변작, △타인 통신 매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C은 자신들이 도박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중계기 운영 시간, 현금 인출 및 전달 방식, 수사기관 추적 회피 지시, 피고인들 간의 의심스러운 대화 등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변제 여부,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