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정육용 스킨포장 기계 납품 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직 중 두 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부자재 및 기계 대금 관련 사기로, 중국에 부자재 및 기계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국 사장의 계정으로 부자재 대금을 보내라'거나 '앱을 이용해 지인 계정으로 기계 대금을 보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총 3,892,470원(부자재 대금)과 30,912,370원(기계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둘째, 업무상횡령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후 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13,916,000원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B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육용 스킨포장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 'D'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업무상 기계 및 부자재 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를 악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3일경부터 2022년 2월 19일경까지 중국 사장 계좌가 아닌 자신의 지인 계좌를 통해 부자재 대금과 기계 대금 총 34,804,84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물품 대금을 직접 송금받아 총 13,916,000원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총 48,720,840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부자재 및 기계 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여 회사 자금을 가로채고, 거래처 대금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는데, 이는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이 간이한 절차인 만큼 배상책임의 범위나 액수가 복잡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에게 중요한 재무 또는 거래 업무를 맡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