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C를 속여 44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하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원은 2021년 9월 1일 오전 9시 15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기존 'D 자동차 대출금 448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시 5분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A를 만나 448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것입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1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산권 행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역할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현금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 정보 제공도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