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서버를 두고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A'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 자금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71조 원 이상의 도박 자금을 차명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으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가장했습니다.
판사는 도박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추징, 가납명령 등이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