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어촌계가 원고 계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어촌계의 불화를 조성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명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명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제명 사유가 어촌계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의 행위가 어촌계 전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활동하던 중, 2022년 5월 11일 피고 어촌계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어촌계의 불화를 조성하고 어촌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제명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6일 대의원 월례회의에서 원고의 제명이 결정되었고, 같은 달 30일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제명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실질적 제명 사유 부존재로 인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의 계원에 대한 제명 결의에 정관에 따른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어촌계가 2022년 5월 26일 개최한 대의원월례회의에서 원고 A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어촌계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에 있어 제명 사유 통보 및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명 사유인 '허위사실 유포로 어촌계의 불화 조성'이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 규정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어촌계장 등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을지라도, 그러한 행위가 어촌계 전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원고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제명 결의는 무효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여러 법규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는 어촌계가 설립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피고 B어촌계가 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어촌계의 '정관 제17조(제명)'는 어촌계원이 제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1항 제3호는 '어촌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자'를 제명 사유로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명 사유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제명 사유인 '허위사실 유포로 어촌계의 불화 조성'이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에 따라 확립된 법리는 어촌계원의 제명 결의가 계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리는 제명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명은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제명 처분을 주장하는 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단체의 계원이나 회원에 대한 제명은 그 개인의 중대한 권리 박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명과 같은 강력한 징계는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징계 대상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사유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발언이나 갈등이 곧 단체 전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제명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제명 처분을 주장하는 단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