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속한 어촌계에서 제명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어촌계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어촌계의 불화를 조성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제명 결의가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결여하고, 실질적으로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명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원고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제명 사유가 피고의 정관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행위가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명 결의에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