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C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계약이 원고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6억 5,000만 원의 가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매매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들의 합계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 담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 주식회사에 9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가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42억 원에 매각하자, 원고 A는 이 매매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6억 5,000만 원의 가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매매 당시 C 주식회사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무자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6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피보전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C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해 6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대여금 설명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현금 영수증이나 타 회사 명의 이체금 등은 원고의 채권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부동산 가액(43억 2,407만 9,280원)보다 우선변제권 있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 임차권, 체납보험료 등 채권의 합계액(부동산 가액을 적어도 1억 6,139만 9,717원 초과)이 더 크므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보아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주요 관련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