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아직 정식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단체인 가칭 'D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와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관리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이끌어냈으나, B 조합은 A 회사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3억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예비적으로 2억 3천 1백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도 했습니다. 법원은 정식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단체와 맺은 계약은 B 조합에 직접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의 용역 수행으로 B 조합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으므로, 공평의 원칙에 따라 B 조합은 주식회사 A에게 2억 3천 1백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2월 15일 가칭 D 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와 아파트 신축 사업관리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조합 설립 업무를 수행하여 D 추진위원회가 2022년 7월 9일과 8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지원했고, 피고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12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조합은 2022년 9월 8일 원고가 창립총회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임원선임 안건이 무효가 되는 등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용역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조합에 용역비 33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231,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조합 설립 전 임시 단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의 효력이 나중에 설립된 정식 조합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지 여부, 만약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면, 해당 용역으로 인해 정식 조합이 얻은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등록 요건이 이러한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계약에 따른 용역비 3억 3천만 원 지급)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2억 3천 1백만 원 지급)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 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용역비 23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2월 6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B 조합이 주식회사 A의 용역 수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기에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열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는 주민합의체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고, 임의 단체인 추진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아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정식으로 설립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의 단체와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졌고 조합 설립이 계약의 궁극적 목적이었으며 조합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조합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임의 단체(추진위원회 등)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설립될 정식 조합과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조합이 설립되면, 기존 임의 단체와의 계약을 정식 조합의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인'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비사업 관련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요건 및 선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적으로 정식 등록된 전문 업체인지, 혹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특정 용역 수행으로 인해 이득을 얻은 주체는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