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지역주택조합인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의무 없이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와 총회 경비 등을 대신 지출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제2토지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지출한 경비 중 일부는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428,94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제2토지용역계약 이후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루어진 2024년 3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22일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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