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A)는 피고(B)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방업무 담당으로 일하다가 피고의 지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금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방업무가 아닌 배달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고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주방업무 담당으로 고용되었으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 중 2015년 7월 11일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해 경추골절 및 경추신경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배달업무를 지시하고 오토바이 면허나 운전 교육 없이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억 5천53만 9,565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애초에 배달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고 안전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의 채용 당시 담당 업무가 주방 업무였는지 배달 업무였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원고의 사고 및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용될 당시 주방업무 담당이 아닌 배달업무 담당이었고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는 배달 전문 음식점이었으며 원고가 이전에도 배달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모를 제공하고 운전을 조심하라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보아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