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2,000만 원과 선고유예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내용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으며, 원심판결문 중 오기를 직권으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