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현금청산대상자 지정 무효 확인 및 분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절차 이행과 조합원의 권리·의무 고지를 청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절차 이행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고지의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대상자 지정 무효 확인 및 공동주택 분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자, 원고는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통해 1일당 1,0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포함했습니다.
재개발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절차 이행 청구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의무이행소송인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만으로 기존의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조합에게 권리·의무 고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아닌 경우 간접강제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절차 이행 청구 및 관련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이므로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조합원 권리·의무 고지 청구 및 관련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원고가 여전히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에 있을 뿐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절차 이행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임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원고를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권리·의무 고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및 제4조 (항고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항고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 등으로 구분되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 종류만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절차 이행청구"는 행정청(재개발조합은 행정주체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므로)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무명항고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거부처분에 대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절차 이행 청구가 의무이행소송으로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73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및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결과로 조성될 대지나 건축물의 권리 귀속,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을 정하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자 행정처분입니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가지며, 건축물 분양신청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신축 주택의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지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원고를 분양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 한 원고는 여전히 현금청산대상자이며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분류되며 이를 변경하는 절차는 행정청의 권한에 속합니다. 조합에 직접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한, 법적 지위(예: 조합원 지위 또는 분양대상자 지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려면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통해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이 현행법이 규정한 항고소송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소송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접강제는 주로 행정청의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허용되므로, 신청 전에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