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부산광역시가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부산 서구에 있는 한 교회와 그 담임목사가 해당 명령과 이에 따른 행정 처분(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 원칙과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회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비대면 예배가 종교적 행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부산광역시장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고시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종교 시설 내 정규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현장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등 대면 예배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교회는 이러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0일과 2021년 1월 3일(각각 610명, 613명 참석)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2020년 12월 31일 경고처분을 내렸고, 이어서 2021년 1월 6일 운영중단 10일 처분, 2021년 1월 11일에는 교회 건물에 대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와 담임목사는 이 행정명령들과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린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기간 만료 등으로 그 효과가 사라졌음에도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평등 원칙, 비례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부산광역시장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정당하며,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다른 영리 시설과의 차별적 취급에 대해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경제 안정이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교회가 제기한 모든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 금지나 제한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면 예배를 금지하더라도 비대면 예배 등 대체 수단이 가능하고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처분(경고, 운영중단 등)의 효력이 기간 만료로 사라졌다고 해도, 향후 동일한 사유로 더 강화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법률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감염병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 조정이 반드시 이전 처분이 위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