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 A공사 소속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이하 쟁점수당)와 임금인상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의 차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쟁점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임금인상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공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인상소급분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공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직원들에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공사는 이 수당들과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수당들과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의 차액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된 임금인상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퇴직 시 일할 계산 지급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임금인상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공사는 임금인상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7/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공사가 직원들에게 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지급된 임금인상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지급일 재직 조건을 충족하며 퇴직 시 일할 계산 규정이나 실제 지급 사례가 없어 고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에서는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정한 임금이라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임금인상소급분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 의무 발생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며 상법(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만 지급되고 중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할 계산되지 않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금인상소급분과 같이 단체협상의 지연으로 인해 소급하여 지급되었더라도 그 본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명세서와 회사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확인하여 자신이 받는 수당들의 지급 조건과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액수도 달라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