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G가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동생 A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남긴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 중 한 명인 원고는 유언증서의 효력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형제자매인 피고들은 유언증서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언증서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유언증서가 원본인지, 도장이 망인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유언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유언증서가 망인의 필적과 인영으로 작성되었으며, 유언증서의 날짜와 주소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언증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유언증서에 의한 유증의 효력에 대해서도 망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원고에게 유증하도록 하는 포괄적 유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B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 상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