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경기지도자 계약 하에 B고등학교 코치로 근무하면서 훈련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배임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훈련용 유류비와 식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형사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며, 스포츠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있어야 하며, 경미한 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원고의 배임행위는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금액도 크지 않고, 원고가 이미 배상을 완료한 점, 그리고 원고가 선수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려 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