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천장크레인 작업 중 왼손에 부상을 입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일시금에 대해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피고에게 대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원고와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28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년 8월 15일 처음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여 코일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리모컨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여 코일을 대차에 안착시킨 후, 코일에 삽입된 C형 후크를 빼내기 위해 왼손으로 후크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리모컨을 조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일 내부경에 걸린 C형 후크가 갑자기 빠지면서 그 무게로 인한 전후 스윙이 발생하여, C형 후크 손잡이를 잡고 있던 원고의 왼손이 뒤쪽에 적재되어 있던 코일과 후크 손잡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왼손 2, 3, 4 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 및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용자(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천장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국민연금법상 장애일시금 등 공적 급여의 손해배상액 공제 방식,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일시금 대위 청구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천장크레인 작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처음 맡은 위험한 작업임에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74,684,144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일시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4,463,186원을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적 급여 공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