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원은 이전에 선고된 손해배상 판결문에서 발견된 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문의 주문 내용과 이유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판결문(2022년 3월 31일 선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이 결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3월 31일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유 중 제8쪽 제15 내지 19행에 기재되어 있던 특정 대법원 판례 인용 및 그 적용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 결정을 통해 판결문의 문구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