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기보일러 컨트롤러 박스 내 커넥터에 전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볼트를 정확히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커넥터와 전선이 제대로 접속되지 않아 발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