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8년 12월 4일 퇴직한 원고 A는, 퇴직금 및 퇴직성과급 산정 시 피고가 지급했던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여 지급했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해당 성과급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원고 A는 퇴직 후,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성과급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재직 중 받은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누락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해당 성과급들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의 포함 여부와 그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고 최종 결재권을 행사했으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상법상 위임 관계에 있는 임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와 급여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및 퇴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었고 급여규정에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퇴직성과급은 퇴직 시 1회에 한하여 지급되었고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이 없으며 지급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중 퇴직 전 3개월분 해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퇴직금 22,881,444원과 퇴직성과급 11,648,154원, 총 34,529,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34,529,598원 및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일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