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성과급이 적절하게 계산되지 않았다며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추가로 퇴직금과 퇴직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퇴직성과급의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퇴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