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형호텔 운영을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지상 건물에서 소형호텔 운영을 계획했습니다. 이 건물은 C중학교, D유치원, E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원고는 2020년 2월 20일 피고에게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소형호텔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3월 11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소형호텔의 영업이 학생 및 유치원생의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미칠 나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거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행사 및 영업의 자유 침해가 과도하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특정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