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16년 7월 퇴직한 버스 운전기사 A씨는 퇴직 직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는 버스 운전 업무 중 운전석 의자가 4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운행하고 하루에 300여 차례 과속방지턱을 넘는 등 허리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해져 척추협착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A씨의 척추협착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버스 운전 업무와 척추협착증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 업무가 허리에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척추협착증과 업무 간 관련성이 낮고, 퇴행성이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운전석 의자의 기울어짐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실조회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의자가 교체된 사실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루 과속방지턱 300회 통과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 운행 노선의 과속방지턱 개수는 18개에서 23개 정도였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동료의 사실확인서 역시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운전 업무의 특성, 진료기록 감정 결과, 사업장 사실조회 결과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척추협착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의 내용, 작업 환경, 질병의 발병 및 진행 경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거나 발병에 기여했음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주장보다는 병원 진료 기록, 작업 환경에 대한 전문가 의견, 사업장의 정비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주장할 때는 해당 사실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나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