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사실혼 배우자 B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취업 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락해 온 외국인들을 숙박업소, 제조업체, 농장 등의 고용주들에게 연결해 주어 불법 고용을 알선·권유했습니다. 2019년 8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이러한 불법 취업 알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암 재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사실혼 배우자 B와 함께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구직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취업 비자가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16명을 무인텔, 제조업체, 농장 등의 고용주들에게 소개해 주며 불법 고용을 알선·권유했습니다. 이러한 알선 행위는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의 수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의 취업 알선 행위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해치고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벌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재활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죄의 심각성과 함께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취업 비자가 없는 태국인들의 불법 고용을 반복적으로 알선한 행위는 이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가 사실혼 배우자 B와 함께 불법 취업 알선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특정 조건(3년 이하의 징역 등) 하에 범죄자의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과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 또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고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 종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