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숙박업소, 제조업체, 농장 등에서 불법으로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태국인들을 고용주에게 소개하여 총 16회에 걸쳐 불법 고용을 알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태국인인 사실혼 배우자와 공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현재 암이 재발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