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법정 수당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체결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일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재산정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총 약 8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 이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했는데, 특히 2013년 이후의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택시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법정 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운전 근로자와 회사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둘째,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회사의 채권(기준운송수입금 미납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재산정된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의 상계 항변(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채권, 초과운송수입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신의칙 위반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