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P는 사망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 O에게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했습니다. P가 사망하자 P의 다른 형제자매들과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들인 대습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동생 O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언대용신탁 계약으로 이전된 재산도 실질적인 관점에서 망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O가 P를 부양한 것을 이유로 부동산 중 일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O가 원고들에게 각자의 유류분 비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P는 2019년 12월 3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O와 체결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해 O에게 이전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O는 2020년 1월 6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P는 2020년 8월 4일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고, O는 P의 사망을 원인으로 2020년 9월 14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기존 신탁등기를 말소했습니다. 망인 P의 다른 형제자매들과 사망한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총 14명)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O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체결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전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여 해당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각 원고의 정확한 유류분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O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A, B, C에게는 각 1/30 지분, 원고 D, E, M, N에게는 각 1/60 지분, 원고 F, G, H에게는 각 1/120 지분, 원고 I에게는 1/90 지분, 원고 J, K, L에게는 각 1/135 지분에 관하여 2020년 12월 3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언대용신탁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 즉 생전 증여나 유증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권) 이 조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유언이나 증여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 재산을 받게 된 경우, 해당 유언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 P가 피고 O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의 정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다른 처분을 하여,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P가 피고 O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유언대용신탁도 이 신탁법에 따른 것이지만, 법원은 그 실질을 따져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범위에 대한 법리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증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법적 형식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재산 처분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피고 O에게 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O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생전 증여나 유증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언대용신탁을 이유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부동산을 제외한다면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 특별수익은 상속인 중 한 명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히 받은 재산으로,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 분배 시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망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고, 증여에 그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피고 O는 자신이 망인을 부양한 대가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 2년간의 부양 기간과 부동산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반환) 민법에는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증여나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사한 형태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단순한 부양만으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정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 시점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라면 망인의 재산 처분 방식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