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홍보 및 인력 공급 서비스를 하는 A씨는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홍보 인력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 조합에 70,593,095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 조합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했거나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 조합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A씨의 인력 공급 업무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경부터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홍보관 관리, 벽보 게시, 판촉물 배부 등의 업무를 위한 아르바이트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가 피고 B 조합과의 직접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며 편의상 소외 회사(주식회사 F)를 통해 대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대금 70,593,095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조합은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소외 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직접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은 소외 회사(주식회사 F)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도 소외 회사에 발행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가 단순히 원고의 몫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체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업무 범위에 원고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가 단순한 아르바이트 인력 공급을 넘어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용역위탁' 역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