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회사 내부 메일을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에 대해, 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술총괄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전산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2012년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회사의 중요한 이메일들을 자신의 계정으로 무단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원심에서 사용된 증거들, 특히 이메일 내용이 담긴 파일들의 무결성과 동일성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은 여러 차례 복사되고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본과의 일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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