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양어선 3항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고 한국선원통계연보상 3항사 통계소득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장례비와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망인의 과실 40%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피고 선사의 상계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일부 추가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양 참치 선망선 3항사로 근무하던 망인 F이 2014년 1월 1일경 근무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모 A, B와 형제자매 C, D는 망인이 근무했던 선사인 E주식회사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장례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선사는 망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고, 선원근재보험금 수령액과 유실된 스피드보트 가액 등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선원의 가동연한 및 월 소득 산정 기준, 재산상·정신적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망인의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적용 여부 및 정도, 그리고 피고 선사의 상계 주장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125,929,018원, 원고 B에게 123,929,017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추가로 원고 A, B에게 각 2,912,472원 및 해당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고 한국선원통계연보상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망인의 부모에게 상속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장례비 및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과실 40%를 적용하여 책임이 제한되었고, 피고 선사의 상계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제1심보다 추가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해상 근로자의 사망 사고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육상 근로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한국선원통계연보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통계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은 일반적으로 만 60세로 보지만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만 65세까지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과실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피해자 과실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비 등 구체적인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이 부족할 경우 통상적인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다른 채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발생 사실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