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어린이집 교사들이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 어린이집 운영자가 교사들이 특정 시점 이후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아이들 하원 후에도 부수적 업무 처리가 필요하여 교사들의 실제 퇴근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3월경 종일반 교사를 채용하고 2015년 11월부터는 원고들로 하여금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도록 지시했으므로, 1일 근무 시간이 7시간 30분으로 줄어들어 미부여된 휴게시간은 하루 30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아이들이 하원한 이후에도 처리해야 할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아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실제 근무 시간 및 그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 미지급된 임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1심에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들이 하원한 이후에도 교사들이 부수적 업무를 처리해야 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의 대기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 하원 후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주장하는 퇴근 시간 이전에 자유로운 휴식이나 퇴근이 어려웠음을 인정했으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업무의 특성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12월 24일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등 서비스 직종의 경우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시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동료 교사의 증언, 업무 특성을 보여주는 사진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근무 중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이 아이들을 보육하는 특수성을 가진 직장에서는 아이들이 하원하기 전에는 보육 업무가 우선이므로 부수적인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