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R 주식회사 운전직 근로자들이었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납입했던 퇴직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피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은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노동조합은 규칙상 '퇴사' 시에만 지급이 가능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퇴직적립금 제도의 운영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인정하고, 비록 규칙이 회사 '퇴사' 시 지급을 명시했으나,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해당 제도에서도 탈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탈퇴를 회사 퇴사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상 조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각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자의 지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R 주식회사 운전직 근로자들은 2004년 9월부터 피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퇴직적립금 제도'에 가입하여 매월 20,000원을 납입했습니다.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자,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다른 신설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피고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이후 피고 노조에 납입했던 퇴직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노조는 제도의 운영 주체가 자신이 아니거나 규칙상 중도 탈퇴 및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은 퇴직적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퇴직적립금 제도의 운영 주체가 피고 노동조합인지 여부,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퇴사'와 동일하게 퇴직적립금 반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탈퇴 조합원에게 퇴직적립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특히 민법상 조합 해산 시 지분 계산 규정의 유추 적용 여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1,090원, 선정자 D에게 60,080원, 선정자 E에게 71,790원 등 각 선정자들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9. 1. 31.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퇴직적립금 제도'의 운영 주체가 피고 노동조합임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제도의 규칙이 중도 탈퇴를 금지하고 '퇴사' 시에만 원금 지급을 규정했지만,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법률 변화와 피고 노조 탈퇴 시 경쟁 관계에 있는 기금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탈퇴 시 해당 제도에서도 탈퇴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탈퇴를 회사 '퇴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규칙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제도를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민법 제719조 제1항을 유추 적용, 원고 및 선정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납입 개월수에 따른)을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산정된 지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나 공제회 등 유사 제도에 가입할 때는 해당 제도의 규칙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 탈퇴 시 납입금 반환 조건이나 반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탈퇴가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과 법적으로 다른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제도의 규칙이 '퇴사'를 명시할 경우 노조 탈퇴만으로 즉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법상 조합 해산 시 지분 계산 등 유사한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시에는 자신이 납입한 내역, 탈퇴 시점, 그리고 해당 제도 운영 주체의 관련 규정 등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