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아마도 제1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원고들은 반박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양측의 주장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 제1심에서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사는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