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 가족인 원고들이 의사인 피고 E와 피고 F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사 E와 피고 F병원의 의료 행위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48,333,333원, 원고 B, C, D는 각 27,222,222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A는 피고 E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의사 E와 F병원의 진료 행위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의료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자 가족들이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그 과실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근거가 된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판단과 결론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더 나아가,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의 본질적인 법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에 해당하며 의사나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특히 의료 행위의 특성상 과실의 입증은 전문가의 감정이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의료 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적인 과실에 비해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의료 기록 확보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료 행위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 및 해당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즉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는 1심 판결에 법리적 또는 사실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때이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