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과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허리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리 상태가 업무 관련성이 낮은 자연 발생적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며, 재요양 요건인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0년 선박엔진 수리공으로 일하던 중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허리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이후 2018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고 악화되자 기존 상병에 대한 '재요양'과 '신경공협착증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이라는 '추가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요추에 관찰되는 변화가 업무 관련성이 낮은 자연 발생적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모두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 신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경공협착증 등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3년 9월 이후 선박 수리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신경공협착증이 그 이전에 있었던 상병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2년 유사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불승인 이력, 신경공협착증의 원인이 퇴행성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 그리고 재요양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요양 신청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재요양은 이미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 실시합니다. 다만, 여기서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회복되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통증이 남아있거나 기능이 일부 상실된 상태와는 구분됩니다. 재요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상태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나이나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과중함이나 유해 환경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음이 의학적, 경험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 요인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추가상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 중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병이 악화되는 경우에 그 새로운 상병 또는 악화된 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상병이나 악화된 상병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명백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재발하거나 일상적인 퇴행성 변화만으로는 재요양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별개의 질환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업무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재요양이나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경우, 그동안의 치료 이력, 다른 업무 경력,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요양의 경우, 최초 상병과 동일 부위이더라도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될 경우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등 의학적 소견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