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휴대폰 도소매업체에서 퇴직한 직원 G에게 2018년 2월과 3월분 임금 4,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G가 피고인 사업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퇴직한 직원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2018년 2월 임금 2,000,000원과 2018년 3월 임금 2,000,000원 등 총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G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으나, G는 피고인의 사업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음을 증거로 제시하며 임금 체불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업장 이전 후에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월 급여 200만원 및 법인카드 사용 조건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도 G가 피고인 사업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