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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대리운전업체 연합체인 'I단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원고 A가 다른 소속 업체인 피고 B로부터 일방적인 콜 배차 제한을 당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권한이 없었음에도 배차 제한을 한 것은 원고 A의 정당한 콜 정보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고객 민원 발생 등 업무 소홀이 손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447,5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D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기사였습니다. D를 포함한 피고 B, E, F 등 여러 대리운전업체는 'I단체'라는 연합체를 구성하여 'H프로그램'을 통해 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D뿐만 아니라 피고 B를 포함한 I단체 소속의 다른 업체 콜 정보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20일 피고 B는 H프로그램에 원고 A에 대한 배차 제한을 설정하여 원고 A가 피고 B의 콜 정보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고객 민원 발생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차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자신의 콜 정보 수령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I단체' 내 다른 회사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원고 A에게 일방적으로 콜 배차 제한을 한 행위가 원고 A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배차 제한 행위를 원고 A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으나 원고 A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447,55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리운전업체 연합체 내에서 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라도 한 업체가 다른 업체 소속의 대리운전 기사에게 직접적으로 콜 배차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대리운전업체 연합 내의 콜 공유 약정이 개별 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기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제3자의 채권침해'라는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이는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채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를 참작하여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책임의 제한'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여러 업체가 연합하여 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에서 활동하는 경우 자신의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배차 제한을 당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대리운전 기사는 자신이 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차 제한이 이루어진 배경에 기사 본인의 고객 민원 발생이나 불성실한 업무 수행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평소 성실한 업무 태도와 고객 서비스 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와 업체 간의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공유 시스템 내의 제재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