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어 있던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 근로자들은 노조와 회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2008년 임금협정은 택시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2월 15일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특례 조항의 시행 유예 기간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 체계를 재정비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합의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종전의 2005년 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과 동일하여 형식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2008년 협정은 특례 조항 신설을 계기로 택시 운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로소 실질적으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단축 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이 시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다음과 같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