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F는 피고 D 주식회사 및 피고 E 주식회사와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남편 A, 자녀 B, C)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망인은 2018년 7월 12일 새벽 오피스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원고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F는 피고 D 및 E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 및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맺고 남편 A와 자녀 B, C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새벽 1시 45분경, 망인이 창원시 오피스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원고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D는 77,142,858원(원고 A), 51,428,571원(원고 B, C 각), E는 23,574,768원(원고 A), 15,716,512원(원고 B, C 각) 등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며, 설령 자살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험사들이 면책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여 상해의 우연성 요건을 결여하거나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아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들에게 사고의 우발성, 외래성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오피스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고의에 의한 투신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에 대한 법리 및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유서나 자살 암시를 남기지 않았고 사체에서 자살 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타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투신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