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H이 사망하면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C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하자, 망인의 다른 자녀의 배우자인 원고 A과 그 자녀인 원고 B이 유류분 반환 및 유증 의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유증 의무 이행 청구와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유증 대상이 아닌 예금채권 등에 대한 상속분 지급 청구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 H이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C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다른 자녀의 배우자(원고 A)와 손자녀(원고 B)는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언집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증 의무 이행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산정 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자신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유언 증서에 명시된 특정 재산의 유증 처리와 망인의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 대상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에 따른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유류분 침해 여부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 포함 여부 포함),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 및 구체적인 반환 범위.
법원은 망인의 유언에 따른 유증의무 이행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해진 금액과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증 대상이 아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지급 청구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되 가액반환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