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는 C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상악동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C치과 운영자인 B씨에게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26일부터 피고 B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18년 7월 23일에는 발치 및 임플란트 식재 시술을, 2018년 12월 12일에는 임플란트 발치 즉후 인공뼈 삽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23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상악동염'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31일 전신마취 하에 임플란트 제거술 및 상악동염 제거술 등을 시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 행위를 하였고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총 31,127,8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지연성 임플란트 주위 염증성 질환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9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진료상 과실 및 3천만원대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지연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위자료 30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등) 등 관련 법규와 판례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과 같이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방법, 예후,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 및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의 내용 및 그 예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연성 합병증, 즉 임플란트 주위 염증성 질환에 대해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질환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거나 구체적인 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가 아니라면 재산적 손해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지만 그것이 원고의 질환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3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확보: 의료 행위 전후의 진료 기록, 동의서, 설명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의무의 중요성: 모든 의료 시술, 특히 수술 전에는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의 과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문하여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증 발생 시 조치: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추가 검사나 치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2차 소견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구분: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별개의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료상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동의서 내용이나 의료 기록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통상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