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유한회사는 채무자 C에게 약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C의 부모님인 D가 사망하자 C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9년 3월 4일에 체결했습니다.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해당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유한회사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C의 채무를 변제할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C가 회생 절차를 거쳤다는 점,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임차인이 존재하여 원물반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액배상 방식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유한회사에 57,466,59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원고 A 유한회사에 약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액이었습니다. C의 부모님 D가 사망하자 C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11분의 2)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상속 지분 외에는 채무를 변제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C는 다른 상속인인 피고 B 등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의 재산은 더욱 줄어들어 원고 A 유한회사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원고 A 유한회사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거쳐 회생 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이 결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선의)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 취소 시 상속재산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에 2019년 3월 4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한 부분을 57,466,5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 유한회사에게 57,466,5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재산에 임차인이 있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다투는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줄 알면서(사해의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부인권의 행사), 제59조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제한): 이 법률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거쳐 회생 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계속 수행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경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책임재산 보전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들은 상속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여분은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특별수익은 특정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등으로 미리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의 존재 등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는 자신이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는(원상회복) 방법은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들이 있어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그 가액을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었던 부분만큼만 회복시키는 것으로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