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배우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A와 C는 C의 과거 위암 및 뇌졸중 병력을 숨기고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C는 식도암으로 사망하여 A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사는 C의 과거 병력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B사의 보험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망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 사망 보험계약을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 C가 과거 5년 이내에 위암 진단 및 수술, 뇌졸중 발병 및 치료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허위로 답변했습니다. C가 사망하자 A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과거 병력 미고지를 이유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는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전 중요한 병력을 숨기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사기로 보고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암 병력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사기 취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피보험자 망 C이 위암 및 뇌졸중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암 병력은 보험 가입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숨긴 것은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을 숨기고 허위로 고지한 행위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겨 보험회사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 사기 취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비록 이 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가 아닌 민법상 '취소'를 적용했지만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했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이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사기에 해당할 경우 민법상 취소도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항 판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과거 병력은 통상적으로 보험 가입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숨기는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보험 계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병력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경우 과거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조건부로만 승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려 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신중하게 작성하고 전화 상담 시에도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전 5년 이내의 병력은 보험 가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