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산 연제구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주민들의 소송입니다. 주민들은 초기 조합설립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및 대상 아파트 부적격성을 주장했으며, 재판 도중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까지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를 확장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주민들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6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고 같은 해 12월 8일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0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과정 중 초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거나 피고가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청구와 별개의 처분(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소송 도중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하고자 했던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원고들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청구에 대해서는 기존 청구와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