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13년 12월 원고 A는 건설 현장 지하 2층에서 어두운 작업 환경으로 인해 추락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외출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후각소실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와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B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조명 미비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면서도, 원고의 안전 부주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507,29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오후 5시 10분경, 원고 A는 창원시 의창구의 한 건설 현장 지하 2층에서 옹벽 합벽 부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매우 어두웠고, 시공사 주식회사 D은 중앙 부분에만 조명을 설치하여 가장자리 부분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원고는 손전등 두 개를 들고 콘크리트 타설을 보조하던 중 발을 헛디뎌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외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후각소실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시공사 D은 2013년 10월 15일 피고 B공제조합과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건설 현장 시공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조명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근로자 재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해 근로자의 안전 부주의로 인한 과실 비율 산정 (과실상계 적용),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와의 공제 문제
피고는 원고에게 23,507,299원과 이에 대한 2018년 8월 28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는 연 5%, 2021년 3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3/5, 원고가 2/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어두운 지하 공간임에도 시공사가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시야를 확보해 주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시공사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시공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B공제조합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 (기왕 및 향후 치료비) 5,507,299원과 위자료 18,000,000원을 합한 23,507,29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일실수입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한 결과 추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 D은 어두운 지하 작업 공간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또는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스스로의 안전 부주의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재산상 손해 (치료비, 일실수입 등)와 정신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왕 치료비 2,329,349원, 향후 치료비 (성형외과 및 이비인후과 치료) 5,538,222원, 그리고 위자료 18,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한 결과 법원에서 인정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여 추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해당 법리가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는 작업 전 현장 안전 수칙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이 어둡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 조치를 받고 사고 경위와 상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며 증거 자료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수령한 보험 급여는 공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장비를 비치하며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여 상실된 소득),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면밀히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