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는 고용주 B에게 밀린 임금 7천 5백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고용주 B는 항소심에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근로자 A가 소송 취하서를 B에게 주었으므로 소송이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1심에서 인정한 임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소송 취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고,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를 재산정하여 최종적으로 46,370,6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는 고용주 B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지급 임금 7천 5백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고용주 B는 항소심에서 원고 A가 소송 취하서를 자신에게 주었으므로 소송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A는 소송 취하 의사가 없었고, 고용주 B에게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양측은 미지급 임금의 정확한 계산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각 연도별로 면밀히 계산하고, 이미 지급된 합의금 5백만 원 등을 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고용주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B가 A에게 46,370,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고용주 B는 근로자 A에게 46,370,646원과 2016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30%, 피고 B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 A가 고용주 B에게 소송 취하서를 전달했더라도 이를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을 재산정하여 고용주 B가 A에게 최종적으로 46,370,646원과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