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J 주식회사(이후 K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및 분할 승계)의 해외 현장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9명이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외 현장 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내 복귀 후 3개월간의 유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외 근무 희망퇴직자에게만 3개월 유급휴가 후 퇴직 조건을 부과한 것은 퇴직금 차등 제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3개월 유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방식이 퇴직금 차등 제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당시 분할 전 K 주식회사)는 2016년 플랜트 사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공고에는 희망퇴직 위로금과 함께 '국내 복귀 후 3개월간 유급휴가를 보낸 뒤 퇴사'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건에 따라 3개월 유급휴가 후 퇴사하고 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퇴직금 산정 시 해외 현장 수당 등을 제외하고, 3개월 유급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낮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내 희망퇴직자에게는 없는 '3개월 유급휴가 후 퇴직' 조건을 해외 현장 근로자에게만 부과한 것은 퇴직금 차등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추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해외 근무 후 국내 복귀하여 가진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해외 현장 수당(또는 해외 근로 수당 및 해외 지역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해외 근무 희망퇴직자에게만 '국내 복귀 후 3개월 후에 퇴직'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차등 제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처럼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