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주식회사 E와 연대보증인 D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2억 9,88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2억 7,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며, 이미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D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증여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가 피고에게 2억 9,88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