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11세 지적장애 1급 어린이가 아파트 공중정원에 설치된 피난통로 덮개가 열려 있는 곳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A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지적장애 어린이가 스스로 덮개를 열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한 아파트의 공중정원에 설치된 피난통로 덮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11세 지적장애 1급 어린이가 그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인 아파트 관리소장은 자신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고, 어린이가 스스로 덮개를 열었거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미 덮개가 열려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소장의 안전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리소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과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다뤄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난통로 덮개가 열려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스스로 덮개를 열었는지 여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조치들을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허용된 위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벌금 3,000,000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적장애 1급 어린이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난통로 덮개가 이미 열려있었으며, 피해 아동이 스스로 덮개를 열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본 사례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시설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피난통로의 안전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들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 법률에 따라 아파트 피난시설의 관리주체로서 피난통로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구 주택법 제49조 제1항 (안전관리계획서): 2016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의 안전관리계획서가 수립되며, 이 계획서에 따라 관리소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총괄책임자로서 시설물 관리와 재해 예방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계획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근거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아파트 시설 전반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폭넓은 주의의무가 인정되며, 특히 주민들의 왕래가 잦고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인과관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의 행위(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와 결과(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절한 안전 조치(예: 차단바 설치, 경고 표지, 안내 방송 등)를 취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허용된 위험의 법리: 사회에서 용인되는 위험 범위 내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허용된 위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지적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이 사고 발생을 회피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나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는 비상용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거주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의 이용이 예상되는 곳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 시설물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 주체는 이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민원 발생 시점부터 잠재적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난통로와 같은 비상 시설은 비상시 개방이 가능해야 하지만, 평상시에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잠금장치나 경고 표지,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비상시 개방 가능'과 '평상시 안전 유지'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관리 책임입니다. 안전 관리 업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팀에 위임할 경우, 해당 팀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방시설 점검 등을 미화팀과 같은 비전문 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뒤늦게 안전 표지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전 조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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