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동업하여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동업으로 운영하던 매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보관자 지위 또한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7년 4월경 '대구 서구 C' 주차장 부지 매입 후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6억 7,75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4월 28일 3,000만 원, 2017년 6월 15일 26,757,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F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2019년 1월경 민사소송 과정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9월 1일경 미분양 아파트와 교환 계약을 통해 'I점' 매장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매장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년 9월 1일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J 등에게 8,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업자금 횡령에 대해 피해자와의 투자원금 손실 부담 약정 및 기존 동업 사업(M 아파트)에서의 손실을 주장하며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매장 횡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보관자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업 사업 자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투자 손실 부담 약정 및 기존 사업의 손실을 주장하며 횡령 범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동업으로 운영하던 매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한 행위가 횡령죄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제기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보관자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 자금 임의 인출과 동업 매장 임의 매도 행위 모두에 대해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동업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보관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매장 처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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