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I는 자신의 H 공장을 140억 원에 매도하려 했고, 중개인 F은 공장 매각을 위해 40억 원 상당의 사전 비용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들(A, C, D, E)과 내기 골프를 쳐서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F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내기 골프를 치며 총 40억 6,2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D, E, A, C는 F과 공모하여 사기 혐의를, 피고인 B는 공범 모집 및 자금 전달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I는 자신의 H 공장을 약 140억 원에 매도할 계획이 있었고, 중개인 F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F은 H 공장이 폐기물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 1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총 40억 원 상당의 사전 비용(중개비, 접대비, 접촉비, 사례비 등)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 40억 원은 "대기업 임원들과 내기 골프를 치면서 고의로 오비를 내거나 퍼터를 실수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진 것으로 하여 돈을 잃어주면 나머지는 F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F의 거짓말에 속아 F이 소개한 피고인들(D, E, A, C) 및 N, R 등과 내기 골프를 치며 고의로 돈을 잃어주었고, F의 계좌로 총 40억 6,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며 공장 매수를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공범을 모집하고 자금 전달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F에게 송금한 돈이 공장 매각 관련 수수료 또는 접대비 명목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내기 골프가 피고인들에게 접대비 등을 교부하기 위해 피해자가 일부러 져주기로 한 명목상의 골프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F, R, N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중립적인 제3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골프 경기에서 한 번도 돈을 딴 적이 없다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방식의 비합리성, 피해자 진술의 번복, 피고인의 자백 동기의 석연치 않음 등이 주요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