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선천적 신체 이상을 가진 미숙아 C는 2015년 11월 23일과 25일 발열과 설사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25일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여 치료받던 C는 11월 27일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C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C의 탈수증 및 저산소증 진단과 치료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질병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C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 기록과 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탈수증 치료, 저산소증 치료 과정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에드워드 증후군 등 심각한 신체적 이상을 가진 미숙아 C는 2015년 11월 23일 고열과 설사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해열제를 처방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같은 달 25일 새벽 다시 응급실에 내원, 탈수증과 저산소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액 투여와 산소 공급 등의 치료를 진행했으나, C는 2015년 11월 27일 결국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C의 부모는 병원 의료진이 C의 초기 탈수 증상 진단을 소홀히 하고, 정맥주사 확보 지연 및 이뇨제 투여 등으로 탈수증을 악화시켰으며, 저산소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 과정에서 질병의 위험성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원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에드워드 증후군 미숙아 C의 탈수증 및 저산소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C의 사망 위험성 및 대처 방안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미숙아 C가 내원했을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탈수증 배제진단이나 탈수 정도에 대한 혈액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맥주사 경로 확보의 어려움과 이뇨제(라식스) 투여 또한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소포화도 저하에 대한 기관삽관이 늦게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인 관찰과 산소 공급, 앰부배깅 등의 조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저산소증 치료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C가 탈수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증 탈수 환아가 아니었으므로 사망 위험성을 고지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모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주요 법리로 다루어졌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C의 탈수증 진단(2015년 11월 23일 초기 내원 시 전형적인 탈수증 증상으로 보기 어렵고, 25일 응급실 내원 시 이미 탈수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했으므로 추가 검사 미실시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과 탈수증 치료(정맥주사 경로 확보 지연이 중등도 이상 탈수 환아의 특성상 불가피했고, 이뇨제 투여는 금지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 저산소증 치료(산소포화도 관찰과 산소 공급, 앰부배깅 등의 조치가 있었던 점을 고려) 과정에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나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재판부는 C가 2015년 11월 23일 내원했을 당시 탈수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5일 응급실 내원 시에도 중증도 탈수를 넘어 심각한 수준의 탈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C의 중증 장애가 사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탈수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위험군 미숙아나 선천적 질환을 가진 환아의 경우,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환아의 상태 변화(체중, 수유량, 소변량, 대변 횟수 및 양상 등)를 면밀히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아의 미묘한 증상 변화에도 더욱 세심한 관찰과 필요한 진단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아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행위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혈관이 약한 영아의 경우 정맥주사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치료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일반적으로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의료 분쟁 상황에서는 의료 기록의 철저한 보존과 추가적인 의료 감정, 그리고 당시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