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농산물 수입업체인 원고 A는 볼리비아로부터 참깨 120t을 수입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하반기 참깨 수입권 공매에서 수입권을 낙찰받지 못하자, 낙찰받은 다른 업체인 D의 추천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입한 참깨에 낮은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 A는 D에 수입권 사용 대금을 지급하고 D가 공매 납입금을 납부하도록 자금을 송금했으며, D 명의로 통관 절차를 진행한 뒤 통관된 참깨를 다시 양수받아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세관장은 원고 A가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여, 낮은 양허관세율이 아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약 4년 후인 2013년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볼리비아 수출업체로부터 참깨 120t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부산항에 반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2009년 9월 29일 시행된 하반기 참깨 수입권 공매에서 수입권을 낙찰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매에서 900t의 수입권을 낙찰받은 농산물 수입업체 D(대표 C)와 합의하여 D 명의로 발급받은 수입 추천서를 원고 A의 참깨 통관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960만 원을 지급하고, D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 사건 공사)에 납부해야 할 공매납입금 2억 5,620만 원을 대신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C에게 참깨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 C 명의로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40%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참깨를 통관했습니다. 통관 후 원고 A는 C으로부터 참깨를 다시 양도받아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부산세관장은 이러한 거래 과정을 파악하여 2013년 1월 27일, 이 사건 참깨의 실제 화주가 C이 아닌 원고 A라고 보고 납세의무자를 원고 A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접근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물품에 적용되는 63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A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실제 화주(소유자)이자 관세 납세의무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준 D인지 여부. 둘째, 타인의 명의로 발급된 수입 추천서를 형식적으로 이용하여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부산세관장의 관세 부과 처분이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산세관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추가 관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실제 참깨 수입의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이며, D의 추천서를 이용한 행위는 낮은 관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양허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제도 (관세법 제73조,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구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관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판례):
관세 부과제척기간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